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과 추행의 죄 (문단 편집) == 형법적 특징 ==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9도3341|2019도3341판결]])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.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만 아니라, 인격적인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.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.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요하는 [[결과범]] 및 [[침해범]] 수준이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8도16002|2018도16002판결]][* 반대의견에서 [[준강간죄]]가 [[결과범]] 및 [[침해범]]으로 판시하였다.]) [[강간죄]], [[준강간죄]], [[유사강간죄]], [[강제추행죄]]에 대해서는 [[미수범]]도 처벌하며, 여기서 [[강제추행죄]]를 제외하면 [[예비음모죄]]도 별도로 처벌한다. [[예비음모죄]]의 처벌 범위에는 [[미성년자의제강간죄]], [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]]와 [[강간상해죄]]에도 포함된다. 또한 [[상습범]]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한다. 이 외에 별도로 [[친고죄]] 조항(제306조)이 있었으나, 2012년의 법개정을 통해 친고죄 부분은 삭제되었다. 성범죄의 특성상 [[특별법]] 상의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,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과 세트로 묶이는 편이 많다. 실제로 [[강간등살인치사죄]]와 같은 강력범죄들은 [[형법]]보다는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의 조문을 적용하는 편이 더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